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을 돌보시게 되면 월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 다 다면 확인하셔서 가족분도 돌보시고 지원 급여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란?
2.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1.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원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직접 돌보게 되면 돌보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의 관계가 2촌 이내의 가족만 해당합니다. 즉, 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돌봐야 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가족요양사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겪고 계신 가족 구성원 (치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병 등)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 약 2주 정도면 공단에서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종조사 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최종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가족구성원 분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해당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근처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공단에서 급여를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게 되면 급여만 받고 수급자는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급을 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개인에게 입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 공제되는 규정이 요양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양센터에 문의하신 후에 급여공제가 덜 되어 급여가 높은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하루에 60분 20일 동안 돌보시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며, 하루에 90분 31일 돌보시는 기준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Q.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과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A. 실제로 돌보신다면 함께 거주하시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집에서 요양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가능한가요?
A. 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직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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