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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및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by 마른바이브 2024. 2.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판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차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이어 한시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를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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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3. 청년월세 틀별지원 지급액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안내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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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이고 혼인이나 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함께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존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1차 지원 12회를 모두 받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1989년 출생자부터 2005년 출생자까지이며, 2025년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1990년 출생자부터 2006년 출생자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우너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은 가능) 등입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의 지급은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에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액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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