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자격 및 신청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 58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 및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은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시에는 최대 총 58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로 지급되는 58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달 10만 원씩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저축한 금액 원금 240만 원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현금 240만 원에 지역화폐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 지급금액 580만 원 = 원금 (240만 원) + 경기도 현금 지급(240만 원) + 지역화폐(100만 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일정 및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일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은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원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합니다. 근로 유형은 어떤 유형이든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하여 근로 중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 신청시에 추가되는 가산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국가유공자(본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차등 점수가 책정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19일(금) 9시 ~ 6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 4,000명 모집하며 선착순 접수는 아니나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서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 - 신청 기간 : 2023.05.19. (금) 09시 ~ 06.05. (월) 18시
- 필요서류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관계, 세대원 이름, 전입일 포함 필요)
7)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필요)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청년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만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최대 340만 원을 저축해 주는 제도이니 신청하셔서 2년 뒤에 추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 분들은 추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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