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고 저축을 도와주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신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함께 저축해 주는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이 제도에는 유형에 따른 가입 자격과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번째로, 차상위 이하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5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 초과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50% 초과 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해당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집일정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온라인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 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 원)
- 만기 : 3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23년 기준 기존 중위소득 100% 금액은 1인 가구 2,077,892원/월 , 2인 가구 3,456,155원/월, 3인 가구 4,434,816원/월, 4인 가구 5,400,964원/월, 5인 가구 6,300,688원/월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부모님 포함)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2,217,408원으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의 총합산액이 2,217,408원 이상인 경우 차상위 초과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값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여기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 중에 기본 30%에 대해서 공제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 신청에 요구되는 재산 조건은 가구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총합하여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실 수 있고, 같은 시군구에 포함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가구원의 대리자가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 내 청년이 2명 ~ 3면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로 진행되는 제도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는 제한이 없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가입이 허용되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3년의 만기 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최대 1,440만 원에서 7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자액과 함께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적립된 지원금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에 신청하게 되면 작성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 접수 :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이 제도의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본인(가입자) 사망,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요청 시 환수 해지 가능,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에 해지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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