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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및 지원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소득 한도 알아보기

by 마른바이브 2023. 5. 1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으로 신청하는 부분과 일반으로 신청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임차시장의 변화와 주택 상황이 급하게 변화로 인해서 주거비용이 급증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연 1.8% ~ 연 2.4%)에 수도권 기준 1.2억 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요즘 같이 높은 금리 시대에 조건이 맞는 분들은 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70% 이내에서 최대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보증금의 최대 80% 내에 해당하며 최대 2.2억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8% ~ 최대 2.4%이며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하는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 노인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등 추가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도 최대 연 1%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 신청자격 및 한도

이 제도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포함하여 전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연소득을 합했을 경우 총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3.61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 85m2(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3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자격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링크

 

대출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이 제도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조건 확인을 하시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자산심사 진행 후에 서류제출 및 대출 승인이 진행됩니다.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과 잔금지금일 중에서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실행한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재계약을 경신하는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아래 링크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e든든-링크

 

대출 진행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본인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하여 가능하며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에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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