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돕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수입금액을 확인해서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수입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단독가구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총소득 기준액은 4,000만 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 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재산기준이 2억 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20% 상향하여 2억 4,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상향되었으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기준 확인시에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산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50%만 수령 가능한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을 받으 신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앱으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셨어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 장려금 메뉴를 찾은 뒤에 자녀장려금을 눌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544-9944로 직접 연락하여 ARS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이번 5월에 신청하시면 보퐁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6월 ~ 11월 신청 시에는 10월 말 ~ 내년 1월 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한 후에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하게 되면 세액 공제에서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는 부분이니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하시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셔서 8월 말, 9월 초에는 보너스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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