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외거주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을 위하여 소득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외국인인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제도란?
2. 근로장려금 해외거주자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외국인 신청방법
4. 결론
1.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은 매년 대한민국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에 어려운 소득인 근로자나 사업자가구를 위하여 가구원 구성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가구원과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해외거주자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 해외거주자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소를 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소를 두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및 국내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 183일 이상 되는 날부터 국내에 거주자로 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국내 거주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외국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근로장려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기준만 맞다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외국인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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