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지급하여 주거 안정에도 지원합니다. 현재 최대 지원금 월 35만원에서 최대 지원금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이란?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및 조건
4. 결론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이란 한부모인 가정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 및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서 월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은 임대주택을 배급하는 형식으로 각 지역에 LH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보증금을 내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이전 최대 보증금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 임대료를 더욱 낮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금액은 이전에 20만 원에서 24년부터는 2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자녀연령 | 개선 전 | 개선 후 |
0-1세 | 35만원 | 40만원 |
2세 이상 | 35만원 | 35만원 |
3. 신청방법 및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조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으로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현재 상위 6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한부모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결론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일반가정의 7%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든지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으셔서 자녀를 키우는데 힘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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