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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by 마른바이브 2024. 1. 3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빛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증이라고 말하던 증명 서류는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의 발급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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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유효기간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인터넷-발급-및-재발급-방법

 

 

1.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는 보건증은 해외여행 시나 이민 시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식품, 유흥업,요식업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장티푸스, 폐결핵, 세균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질환의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사병원의 검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검사 목적 및 방법을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일반적 식품 관련 종사자나 유통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로 직종별 유효기간이 다르니 꼭 참고하셔서 유효기간 내에 검사 및 보건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및 재발급받으시려면 e보건소나 정부24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재발급 가능한 보건증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신 내역만 가능하오니 일반 사립병원에서 진행하신 보건증 발급은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하신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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