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6월과 12월에 두 번 자동체세를 내시거나 미리 한 번에 전체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후에 자동차를 팔게 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냈던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환급이란?
2.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3.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를 판매 하셔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폐차를 하셨거나, 세금에 대해서 이중 납부 하신 경우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차량의 보유 기간을 계산해서 남아 있는 세금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할 지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은 지자치단체에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받으신 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빠른 환급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 화면의 우측 상단의 환급신청 선택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지방세 선택
4. 환급 대상액 선택 후 다음
5. 환급금 신청 선택
6. 환급 받을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에서도 위택스 어플을 설치하신 후에 동일한 절차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3.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갑작스로운 사고나 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차한 경우에도 이미 낸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한 날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폐차 후에 자동차세 환급은 위의 과정과 동일하나 추가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폐차장을 통해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거주하시는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자동차를 폐차한 사실에 대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 후 며칠 안에 이미 납부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펑 조회 만들고 삭제하는 방법 (0) | 2023.10.22 |
---|---|
텔레그램 탈퇴 하는 방법 및 계정 삭제 방법 (0) | 2023.10.2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자진 납부 방법 (0) | 2023.10.19 |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확인하기 (0) | 2023.10.18 |
치매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 교육 신청 하는 방법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