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자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청구서를 받으셨을 때 자진 납부하시면 총 과태료 20%를 경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쉽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자진 납부 방법,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방법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확인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차를 5분 미만 정차하거나 5분 이상 주차하신 경우에 현장 단속,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게 되면 단속 사실 통보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는 벌점은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미납과태료 바로가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미납과태료 메인 화면에서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미납과태료 바로가기 항목 선택
- 간편 인증(카카오, 페이코, 네이버, 삼성 PASS 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과태료 내용 및 금액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에 맞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진행 후 온라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조회하시면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항목들이 있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방법 선택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납부할 과태료의 체크박스를 선택 하신 후에 가상계좌로 자진 납부하시면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과태료를 조회하시고 즉시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납부 시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기능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확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하시게 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수령하시고 60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된 금액이 추가 부과 되며 매월 1.2%에 대해서 금액이 추가됩니다.
구역 | 일반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과태료(20% 경감) |
일반구역 | 40,000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5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 구역 | 80,000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90,000원) |
64,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30,000원) |
96,000원 |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실 통보서를 발부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 있으시면 이의신청하셔서 과태료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정단한 사유
- 범죄 예방 등 긴급한 사건, 사고로인한 조사를 진행한 경우
- 도로공사나 혼잡한 교통지도단속을 위해 주정차한 경우
- 응급환자를 수송 하거나 치료를 위해 주정차한 경우
-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위해 주정차한 경우
-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기 위한 경우
- 아이가 갑자기 아퍼서 긴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치구별 시청, 군청이나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법원 이의 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응급진료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등)입니다. 팩스나 우편을 보내신 경우에는 꼭 해당 기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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