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이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공약한 대로 23년 6월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저금하여, 최대 금리 연 6.5% 수준으로 만기 시에 5,038만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부분 은행 정기예금, 적금 금리가 연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금리인 6.5% 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은행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위해 5년간 매월 40만 원 ~ 7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5년 뒤에는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청년이 이 계좌에 5년간 지속 저축 할 시에 최대 금리 연 6.5%에 보조금 총 126만 원을 추가해서 약 5,038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 보조금 14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도 15.4%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액 |
---|---|
1인 가구 | 3,500,622원 |
2인 가구 | 5,868,153원 |
3인 가구 | 7,550,462원 |
4인 가구 | 9,217,994원 |
공무원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군인, 무소득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이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금리가 오픈된 후에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에서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만큼 정확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 매달 신청 가능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계좌개설일 : 23년 7월 10일부터 개설 가능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등)
이율은 은행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별로 최대 금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과 같은 5대 은행은 연 6.0%의 금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은행명 | 최대 금리 |
농협 | 6.0% |
신한은행 | 6.0% |
우리은행 | 6.0% |
하나은행 | 6.0% |
기업은행 | 6.5% |
국민은행 | 6.0% |
대구은행 | 5.8% |
부산은행 | 5.8% |
광주은행 | 5.7% |
전북은행 | 5.5% |
경남은행 | 6.0% |
SC제일은행 | 24년 출시 예정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해 보면 월 납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 원,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납입 기간도 5년과 2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매달 저축하는 금액도 높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만기 시에 청년희망적금보다 많은 금액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록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월납입액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납입기간 | 5년 | 2년 |
금리 | 예상 최소 6% | 5~6% |
정부지원금 | 소득에 따라 차등 | 최대 36만원 |
최대 만기금액 | 5,000만원 | 1,311만원 |
세금 | 비과세 | 비과세 |
가입연령 | 만 19세 ~ 34세 | 만 19세 ~ 34세 |
가입조건 |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총 금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청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외에도 청년내일저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적금 시에 정부에서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적금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저축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 및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주시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조건 알아보기 (0) | 2023.06.11 |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조회 및 사용방법 (0) | 2023.06.10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 (0) | 2023.06.01 |
성동구 탈모약 치료비 신청 및 자격 조건 (0) | 2023.05.31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