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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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34세 무주택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12개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자격조건
자격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월세와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신청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주문센터(또는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7가지 정도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신청 가능한 자격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심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나 전화로 통보 됩니다.
4. 지급급액 및 지급일
지급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에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240만 원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지급일은 지급기간 내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3년도 인정대상은 1988년생 ~ 2004년생입니다.
Q. 부모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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