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3. 202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2022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기타 소득,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해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시기는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로 이미 종료되었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오는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ARS 전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ARS전화는 정기신청시에 해당되며 1544-9944로 연결하셔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과 PC로 신청 가능한데 먼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요건 확인 등 장려금 신청으로 연결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3. 202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24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신청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환수액에는 지급액에 가산세가 붙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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