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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by 마른바이브 2024. 2. 17.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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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3. 2024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2024년-자녀장려금-신청기간-및-지급일

 

 

1.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층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3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데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ARS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기신청에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시고 나서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시고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신청가능합니다. 

 

 

 

 

3. 2024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심사와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진행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신청분 기한 후 신청분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먼저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9월 말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부분은 신청기한인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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