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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by 마른바이브 2024. 2. 2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집마련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였는데 청약통장의 가입 방법과 금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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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금액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그 중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장병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하여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금액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다른 점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납입 금액에 대하여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후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미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의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의 다양한 가입 행사를 진행하므로 알아보시고 방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시면 요건을 확인 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수탁 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이 완료되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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