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정책 및 지원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by 마른바이브 2023. 5. 11.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돕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수입금액을 확인해서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자녀장려금-신청-조건-지급일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수입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단독가구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총소득 기준액은 4,000만 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 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재산기준이 2억 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20% 상향하여 2억 4,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상향되었으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기준 확인시에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산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50%만 수령 가능한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을 받으 신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앱으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셨어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앱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 장려금 메뉴를 찾은 뒤에 자녀장려금을 눌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링크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544-9944로 직접 연락하여 ARS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이번 5월에 신청하시면 보퐁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6월 ~ 11월 신청 시에는 10월 말 ~ 내년 1월 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한 후에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하게 되면 세액 공제에서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는 부분이니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하시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셔서 8월 말, 9월 초에는 보너스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