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는 출산장려와 저출산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3년 7월 1일부터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 해당됩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모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대상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에 해당합니다. 출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으로는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하지만 이 사업이 시작하는 23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천안시에 있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내국인만 신청가능)으로는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보조금24 이용 동의하기를 한 후에 맞춤안내 조회하기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보조금24 홈페이지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
- 맞춤안내 조회하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서류와 출산 후 신청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임산부 1인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비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천안시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지급방법 : 임산부 1인당 3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방법 : 자가용 유류비, 택시비로 사용 가능(천안시 관내만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에 천안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세금포인트를 통해서 육아 용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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