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진퇴사 후에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잘 모르시는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실업급여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
3.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방법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와 조건에 따라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퇴사하기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 취업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위의 기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자진퇴사 후 수령 가능한 조건만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 내용 |
계약만료 |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용직, 알바 포함) -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 했는데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X |
권고사직 | -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아서 퇴사한 경우 - 퇴사사유가 회사에 있으면 권고사직, 자신에 있으면 해고 |
질병 | - 자신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임신,출산,육아 | - 육아 휴직을 회사에 요청 했지만 허가 하지 않아 발생한 퇴사 |
회사의 귀책 | - 회사의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퇴사 |
통근의 어려움 | -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버스,지하철,택시로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
정년으로 인한 퇴사 | - 만 60세가 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 |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에는 퇴직을 권고받은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통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한 통근시간 캡쳐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증빙자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행 시 확인이 어렵다면 거주지역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3.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실업급여 월평균 수급액은 월에 약 180만 원 ~ 210만 원에 해당합니다. 1일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최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3년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 금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7시간 이상 | 53,872원 |
6시간 이상 | 46,176원 |
5시간 이상 | 38,480원 |
4시간 이상 | 30,784원 |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 1일 60% 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제공 합니다. 공식보다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무기간 연령, 퇴직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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