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와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유형에 따라 월 최대 195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나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대상의 폭이 넓으니 유형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 대상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웝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하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을 제공합니다.
유형 | 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28.4만원, 6개월)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련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전산망에서 연계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정보로 신청시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유형에 참여 할 수 없는 유형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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