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 기준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 33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을 받으셨지만 아직 못 받으셨거나 받으셨더라도 내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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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 별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분 기준으로 보통 매년 5월에 신청하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 지급일 :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지급 (5월 31일까지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중에 반기 신청분 중에 작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며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 : 6월말까지 지급 (3월 15일까지 신청완료)
- 반기 상반기분 지급일 : 12월말까지 지급 (9월 15일까지 신청완료)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세대별 가구구성원 마다 지급 금액이 서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구분 별 최대 금액외에 자신의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에 세금모의계산 클릭 후 근로장려금계산해 보기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 신청
신청기한인 5월 31일 이후에도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신청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일이 지연되며 10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 또한 10%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기한 내에 정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정기신청 | 매년 5월 31일까지 | 7월 초~8월 중순 | 100% |
기한 후 신청 | 매년 11월 30일까지 | 10월 말 ~ 내년 1월말 | 90% |
4.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시에 기재한 계좌외에 다른 계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는 ARS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신분과 변경을 원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했거나 방위산업체로 근무 중인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어떤 직원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지급금 지급일은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도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 장려금의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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