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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및 지원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by 마른바이브 2023. 5. 5.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구원 수와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금일을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은 단독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기준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기준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각 가구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에 대한 금액은 단독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일 경우 16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사이 일 때 28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금액이 900만원 ~ 1,700만 원 일 때 33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가구원 조건과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조건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원 기준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민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원 기주으로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한 조건으로는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으로 총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홈택스에 조회해보면 내가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에는 순금을 빼고 조회가 가능한 가구의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으로 나눠집니다. 22년 정기분 신청 기간으로는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2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고, 22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 22년 정기 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기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요약하게 되면 인터넷 또는 홈택스 앱에서 신청을 하거나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나 근로장려금상담센터에 전화(1566-3636)해서 신청하라는 말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에 따라 지급되는 날짜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23년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23년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10% 금액 감액),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23년 12월 말 35% 지급되며 24년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정상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정기분 신청기간인 23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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